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 경기도

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고용평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1차) 2023.3.30(목)~4.17.(월) (2차) 5월중
  • 전화문의 경기도 고용평등과 (031-8030-3232),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031-270-9881),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1522-3582)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
  • 지원형태 서비스,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

중복혜택 안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1차) 2023.3.30(목)~4.17.(월) (2차) 5월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년 1월 ~ 2023년 3월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 ⑤초본 /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접수/문의

문의처
경기도 고용평등과 (031-8030-3232)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031-270-9881)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1522-358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