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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경기도 파주시

이 글은 경기도 파주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940-43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기타 : 국가보훈처(보훈자격 신청)

제출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940-439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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