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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경기도 안성시

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안성시에 신청일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8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0,000원 (80세 이상 월 4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3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678-219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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