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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 경기도 수원시

이 글은 경기도 수원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2,560,540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331,000원(초), 466,000원(중), 554,000원(고)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2,560,540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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