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파주시(부서명: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1-940-4404)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접수/문의
문의처
노인장애인과 (031-940-44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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