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부서명: 어르신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2-2680-6485)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독거노인(장애인월동난방비 지급대상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동절기(11~3월)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명단을 시로 제출
제출서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노인복지과 (02-2680-648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생활보장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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