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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경기도 수원시

이 글은 경기도 수원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예/1인가구 : 583,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583,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536,324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283,444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및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예/1인가구 : 583,444원)

- 부양의무자의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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