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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 경기도 부천시

이 글은 경기도 부천시(부서명: 수도시설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1994.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 지원 비율 : 표준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공사비의 90%

- 85㎡이하 : 공사비의 80%

- 130㎡ 이하 : 공사비의 30% 지원금 지급

 

○ 표준공사비 산출식

- 개인배관 표준공사비 = 1,300,000원 + (환산면적 - 50㎡) × 11,000원

- 공용배관 표준공사비 = (개인 배관 표준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1994. 4월 이전 건축허가 된 노후주택 중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단독,빌라,다세대,소규모 아파트의 수도배관 교체 개량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주택 중 전용면적 13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및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천시청 7층 수도시설과 옥내급수지원팀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 )

 

○ 전화신청 : 032-625-3295, 3291

제출서류

1. 신청서

2. 지원금 청구서

3. 견적서

4. 공사사진 (전, 중, 후)

5. 설문조사표

6. 통장사본

7. 지출증빙서류 (아래 중 1가지)

가. 전자세금계산서 (권장)

나. 신용카드 전표

다. 현금영수증

라. 일반세금계산서

마. 간이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공사한 경우에만 제출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 (032-625-329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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