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가평군(부서명: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31-580-476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내용
○ 저소득농업인지원
- 가평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소유농지가 3,000㎡ 이하인 농업인
-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세대원의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천7백만원 이하인 농업인
-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농업용 자재구입 등의 사업을 총 사업비 300만원을 기준하여 50% 지원
○ 기후변화대응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50% 지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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