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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 경기도 이천시

이 글은 경기도 이천시(부서명: 농업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644-2317)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 접수기관 지역 농협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형·3형·산재형은 만15~84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는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중 자부담 분만 납부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가입신청(농업인)→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자부담분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역 농협

문의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644-231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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