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여주시(부서명: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다자녀 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031-887-258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여주시청 여성가족과 (031-887-258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자녀 장려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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