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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 경기도

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31-8008-40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제출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4. 입금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치행정과 (031-8008-409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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