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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경기도 화성시

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부서명: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자치행정과 (031-5189-184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자치행정과 (031-5189-184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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