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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경기도 안양시

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기후대기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5674)
  •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2022년 기준)

- 사업기간 : 2022.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

ㆍ35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0만원 내외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제출서류

업체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업체에 직접 접수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567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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