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부서명: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2-2680-5257)
- 신청방법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 접수기관 입소시설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된 세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자
-취창업하여 3개월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세대 중 1,500만원 세대 직접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퇴소예정일 1개월 전, 시설->시군 지원 신청
제출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자립지원금 계획서
자립지원금 확약서
(자격입증서류)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입소시설
문의처
여성가족과 (02-2680-525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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