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안산시

보훈명예수당 / 경기도 안산시

이 글은 경기도 안산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훈명예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훈명예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481-375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80세이상 월 11만원, 80세 이하 월 9만원,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망자)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접수/문의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481-375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훈명예수당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