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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 경기도 동두천시

이 글은 경기도 동두천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 지급(분기별)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제출서류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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