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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이 글은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 접수기관 여주시 수도사업소,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여주시 수도사업소,주민센터

문의처
여주시 수도사업소 (031-887-354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수도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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