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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 경기도 의왕시

이 글은 경기도 의왕시(부서명: 상하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상 · 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중복혜택 안돼요

한 세대 중복 감면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상 · 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세자녀 가구

4. 한부모 · 조손 가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제출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 세자녀: 신청서, 등본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 (031-345-360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 · 하수도 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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