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부서명: 친환경기술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3월 사업 신청, 6~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 전화문의 친환경기술과 (031-678-3033), 읍면동별 산업팀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경기도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축산업, 임업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부속기 포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구입비용 보조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3월 사업 신청, 6~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형농기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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