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김포시(부서명: 농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2.02.08~2023.02.28
- 전화문의 농정과 (031-5186-428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 관내 농업경영체등록자
❍ 과거 5년 동일 보조사업자 및 사업포기자( 3년) 제외( 동일 세대 포함) , 유사 보조사업자는 후순위
❍ 지방비 체납자 제외( 대상자 선정전 완납자 가능)
지원내용
○ 농산물 직거래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3평: 최대300만원, 5평: 최대 500만원)
신청방법
2022.02.08~2023.02.28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1.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
(단체의 경우 등록증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비산출내역서 포함) 1부
3. 사업대상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 임차일 경우 10년이상 임대차 계약서 첨부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5.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1부
7. 사업 견적서 1부.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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