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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 경기도 남양주시

이 글은 경기도 남양주시(부서명: 사업운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업운영과 (031-590-4605), 사업운영과 (031-590-4606)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복혜택 안돼요

○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등 타감면 동시 해당 시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제출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제3자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위임장,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 (031-590-4605)
사업운영과 (031-590-460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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