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부서명: 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기간 공고
- 전화문의 주택과 (031-324-338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공고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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