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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안양시

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전화문의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8045-5497)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 관내 거주 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이자 지원), 안양시 1주택 소유(매입이자 지원)

▸사업연도 직전 7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중복혜택 안돼요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 동 사업 총 2회 지원 세대 /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 등(공고내용 참고)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 매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제출서류

<필수 제출>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1부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장애인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 (031-8045-549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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