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평군(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1-770-3545), 건강증진과 (031-770-348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양평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되는 양평군 난임부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신선 1회 90만원 한도 지원
- 동결 1회 40만원 한도 지원
○ 제공횟수 : 총 16회 지원(정부지원포함)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양평군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공통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④ 난임진단서(체외시술 지원 신청용) 1부 ※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⑤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1부
⑥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2,3번 서류 제출 생략
[사실혼 부부 신청 시 추가서류]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접수/문의
보건소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평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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