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군포시(부서명: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위로금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031-390-0806)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건강관리비(월 30만원),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 (031-390-080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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