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정구보건소 (031-729-249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 (031-729-2498)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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