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김포시(부서명: 보건사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신축하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5186-415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보건소
문의처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 (031-5186-415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신축하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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