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성남시(부서명: 아동보육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31-729-355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아동보육과 (031-729-355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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