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과천시(부서명: 가족아동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아동과 (02-3677-2279)
-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제출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가족아동과 (02-3677-227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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