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평택시(부서명: 아동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
- 혼인 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지원내용
○ 입양숙려제 도입에 따라 법적인 미혼모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중 산후서비스에 대한 지원
- 출산 전 40일, 출산 후 7일 이내 혼인 기록이 없는 미혼모
- 산후인력지원 가정방문신청(50만원 이내)
- 가정보호지원(35만원 이내)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지원(40만원 이내)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70만원 이내)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1. 산후지원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4. 미혼모자가족시설등 입소시설확인서 1부.(해당 시)
5. 신청인과의 관계확인서 1부.(대리신청)(해당 시)
접수/문의
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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