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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 경기도 용인시

이 글은 경기도 용인시(부서명: 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1.30~2023.02.13
  • 전화문의 주택과 (031-324-33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설치, 문턱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30~2023.02.1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택과 (031-324-339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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