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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 경기도 부천시

이 글은 경기도 부천시(부서명: 장애인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공고
  • 전화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032-320-300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거환경개선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

 

○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관내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심한장애)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록 장애인이 가구원중에 포함된 가구

・화장실개조,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설치, 파손된 도배·장판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 리모컨 도어록 및 전등 리모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심한장애)

・집안에서 리모컨으로 현관문 잠금해제가 가능한 디지털 잠금장치

・잠자리에 누운 채로 전등 스위치를 ON, OFF 할 수 있는 무선 리모컨

※리모컨 조작 불가능 자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일반 주거개선사업 해당) 12개유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간, 간질,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정신, 지적, 장루·요루, 청각, 호흡기

※ (예외) 예산잔액 발생 시 실 태조사결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구

- 타 사업으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가구

※ 국민기초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로 주거 현물급여를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예: 수선유지급여 등)

※ 2020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경기도 주택정책과)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받을 예정인 자는 제외

※ 후원금 등으로 기 보수 및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간 공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032-320-3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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