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산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 5월중 동행정복지센터 모집 예정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481-23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2023. 5월 경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지원내용
❍ 사업근거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 사업대상 : 5가구 내외(저소득 3가구, 아동 2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저소득 가구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자가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 햇살하우징, 중증 주택개조사업 등 최근 3년 유사사업 지원 가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타 지원제도 신청 가능자
❍ 주거형태 : 자가 및 임차주택(* 비주택, 무허가주택, 부분임차 제외)
❍ 사업내용 : 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단순보수 등
☞ 가구당 200만원이내
신청방법
2023. 5월중 동행정복지센터 모집 예정
○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2023. 5월 경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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