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의정부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828-4133)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 부부 모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 만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
○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설, 추석,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中 독거노인,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금액 : 독거노인세대 15,000원, 노인부부세대 25,000원, 노인아동세대 30,0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828-413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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