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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경기도 동두천시

이 글은 경기도 동두천시(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월 15일
  • 전화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863-363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 접수기관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가 가정에서 치료 시 생활비 일부 지원

 

○ 외래의료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자의 급박한 위험 상황 시, 자의나 보호자 입원이 어려울 경우 2주간 입원비 지원

- 응급후송비: 응급상황 시 후송차 이용대금 지원

- 자립촉진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생산활동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5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제출서류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외래진료비영수증

접수/문의

접수기관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863-363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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