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양주시(부서명: 축산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축산과 (031-8082-72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축산과 (031-8082-728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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