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의료원(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031-888-016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 (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 (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 (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 (031-250-8892)
- 신청방법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진료소)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접수기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 지원형태 현금,서비스
지원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에 한함]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에 한함]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차액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신청방법
상시신청
○ 직접신청
- 문의처 전화번호(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및 치과진료소) 유선 연락 후 환자 및 보호자 내원
○ 공통서류 :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건강보험(공통),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3년)
접수/문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공공사업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중증장애인치과진료소) (031-828-513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 (031-828-0681)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 (031-828-5184)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 (031-940-928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 (031-630-446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 (031-8046-5194)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 (031-539-9291)
경기도의료원(본부) (031-250-8892)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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