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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착한임대인 지원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 글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소상인팀 (031-5181-7183)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https://www.gmr.or.kr)접수

    ○ 방문 신청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인팀

    ○ 기타
    - 우편
  • 접수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소상공인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2,500명)

지원내용

지원내용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일상으로 회복을 돕고자 임차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대상 소정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https://www.gmr.or.kr)접수

 

○ 방문 신청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층 소상인팀

 

○ 기타

- 우편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문의처
소상인팀 (031-5181-7183)
홈페이지 URL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착한임대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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