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파주시(부서명: 청년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청년정책담당관 (031-940-866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방문
○ 기타
- 메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중복혜택 안돼요
중앙 및 지자체 유사 창업지원 사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창업초기(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정책과 방문
○ 기타
- 메일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 (031-940-866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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