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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출산지원금 지급 / 경기도 화성시

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부서명: 아동친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7)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시
    - (신 청 서 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출생아동부터(출생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첫째 자녀 : 100만원 지급(1회)

- 둘째 및 셋째 자녀 : 200만원 지급(1회)

- 넷째 이후 자녀 : 300만원 지급(2회 분할)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시

- (신 청 서 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7)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산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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