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화성시(부서명: 아동친화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화성시 아동친화과 (031-5189-1337)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시
- (신 청 서 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
○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서에 포함함
지원내용
○ 2023. 1. 1. 이후 출생아동부터(출생순위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첫째 자녀 : 100만원 지급(1회)
- 둘째 및 셋째 자녀 : 200만원 지급(1회)
- 넷째 이후 자녀 : 300만원 지급(2회 분할)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시
- (신 청 서 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접수/문의
주민센터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산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경기도 화성시 (0) | 2023.05.19 |
---|---|
장수수당 / 경기도 화성시 (0) | 2023.05.16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 경기도 화성시 (0) | 2023.05.08 |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경기도 화성시 (0) | 2023.05.04 |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 경기도 화성시 (0)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