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성시(부서명: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31-678-21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제비)(재해위로금)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상담 및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신청방법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제비)(재해위로금)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상담 및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취약계층 명절위문금)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신청불필요)
접수/문의
주민센터,시·군·구청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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