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자치행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주요내용
- 신청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전화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5719)
- 신청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 (031-8045-5719)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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