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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경기도 평택시

이 글은 경기도 평택시(부서명: 아동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접수기관 가정위탁센터,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제출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문의처
아동복지과 (031-8024-309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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