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파주시(부서명: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전화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 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 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 신청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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