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포천시(부서명: 감염병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31-538-365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피해자결정통지서,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70,000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피해자결정통지서,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감염병관리과 결핵관리실 (031-538-3651)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센인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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