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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 경기도 안양시

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환경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환경정책과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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