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안양시(부서명: 환경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내용
지원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환경정책과
문의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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