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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경기도 의정부시

이 글은 경기도 의정부시(부서명: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전화문의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28-420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문의

문의처
의정부시청 노인장애인과 (031-828-4204)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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