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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 경기도

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수질관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화성시 (031-5189-3963), 용인시 (031-324-2321), 광주시 (031-760-3765), 이천시 (031-644-2639), 안성시 (031-678-5483), 여주시 (031-887-2337), 양평군 (031-770-2579), 남양주시 (031-590-4674), 파주시 (031-940-4822), 양주시 (031-8082-7367), 포천시 (031-538-3894), 가평군 (031-580-4461), 연천군 (031-839-238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3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광주,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3년 사업계획 : 388개소(농가), 가축분뇨 146,395톤/년 사업비 1,145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733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제출서류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화성시 (031-5189-3963)
용인시 (031-324-2321)
광주시 (031-760-3765)
이천시 (031-644-2639)
안성시 (031-678-5483)
여주시 (031-887-2337)
양평군 (031-770-2579)
남양주시 (031-590-4674)
파주시 (031-940-4822)
양주시 (031-8082-7367)
포천시 (031-538-3894)
가평군 (031-580-4461)
연천군 (031-839-2383)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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