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부서명: 노동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3년 5월 중
- 전화문의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2593), 경기관광공사 (031-259-4730)
-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연소득3,6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000명 선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취약노동자 2,000명
○ 본인부담 15만원+도 지원 25만원 총 40만원을 적립금형태로 지원
○ 전용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상품 등을 구입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23년 5월 중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제출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문의처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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